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종합병원
2병원
3의원✓ 정답
4요양병원
5한방병원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제1항 및 시행령에 따라 의원, 한의원 등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은 설치해야 함)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환자 증례가 아닌, 의료법규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은 반드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반면, '의원' 및 '한의원' 규모의 기관은 설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과 같은 중대한 윤리적 결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규정입니다.
Prof's Note
의료기관윤리위원회(IRB와는 다른 개념) 설치 의무는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합니다. 암기법으로는 "종, 병, 요, 한(방)은 설치해야 한다. '의원'은 빠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원'은 일반적인 외래 진료 중심의 소규모 기관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해당 법령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연명의료계획서의 확인, 환자·가족 상담 지원,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심의 및 확인, 그리고 관련 교육 실시 등입니다. 설치가 필수인 기관은 위원회 구성(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윤리학자, 일반인 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종기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인은 자신이 속한 기관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다면 그 역할과 연계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의원에서 연명의료결정 과정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 병원의 윤리위원회나 지역 연명의료지원센터에 연계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심의,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구윤리위원회(IRB)와는 그 기능과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의원 — 의원은 입원병상 30개 미만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병원 — 종합병원은 입원병상 100개 이상에 주요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의무인 대표적 기관 유형입니다.
요양병원 — 요양병원은 주로 만성질환자나 회복기 환자의 장기 요양과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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