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제1항 및 시행령에 따라 의원, 한의원 등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은 설치해야 함)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환자 증례가 아닌, 의료법규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은 반드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반면, '의원' 및 '한의원' 규모의 기관은 설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과 같은 중대한 윤리적 결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규정입니다.

Prof's Note 의료기관윤리위원회(IRB와는 다른 개념) 설치 의무는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합니다. 암기법으로는 "종, 병, 요, 한(방)은 설치해야 한다. '의원'은 빠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원'은 일반적인 외래 진료 중심의 소규모 기관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해당 법령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연명의료계획서의 확인, 환자·가족 상담 지원,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심의 및 확인, 그리고 관련 교육 실시 등입니다. 설치가 필수인 기관은 위원회 구성(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윤리학자, 일반인 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종기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인은 자신이 속한 기관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다면 그 역할과 연계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의원에서 연명의료결정 과정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 병원의 윤리위원회나 지역 연명의료지원센터에 연계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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