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작성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작성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2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방법 및 절차✓ 정답
5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해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방법 및 절차는 환자가 의사 능력이 없을 때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방법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직접 설명할 사항은 아닙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문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Medical Directives) 작성 과정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작성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할 법정 의무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 제2항을 기준으로 추론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 조항은 등록기관의 장이 서면으로 설명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보기 1, 2, 3, 5는 모두 법 제15조 제2항에 명시된 필수 설명 사항입니다. 반면, 보기 4인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방법 및 절차'는 법정 설명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 가족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절차(법 제18조)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는 당사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핵심 사항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Prof's Note
의료법과 연명의료결정법은 국가고시의 단골 출제 영역입니다. 법률 문제는 특정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 제2항의 설명 사항은 크게 ① 연명의료 관련 사항(시행방법, 중단결정), ② 호스피스 관련 사항, ③ 의향서 자체의 법적 효력(효력, 상실, 변경/철회)으로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가족 합의'는 환자 본인이 결정할 수 없을 때의 후속 절차이므로, 본인이 직접 의사를 표명하는 '사전의향서' 작성 시의 설명 주제와는 구분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및 관리는 법정 절차에 따릅니다. 등록기관(보건소, 의료기관 등)은 의향서 작성 시 반드시 서면으로 법정 사항을 설명하고, 작성자가 이를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된 의향서는 전국의료정보망을 통해 공유되며, 환자가 임종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주치의가 확인하여 연명의료계획 수립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의향서는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의사는 환자가 사전의향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연명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①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② 해당 상태가 의향서에 명시된 상태와 일치하는지, ③ 최근 변경 또는 철회 의사가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의 동의는 법적으로 필수 조건이 아니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가능한 한 가족과의 소통과 설명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Medical Directives)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년자가 미래에 임종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명시한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며,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능력 상실 시 가족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호스피스 이용 권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임종과정 —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의하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죽음이 임박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가족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주치의가 합니다.
호스피스 — 호스피스(Hospice)는 치유 중심의 치료에서 삶의 질(QOL) 중심의 완화의료(Palliative Care)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연명의료 중단과 더불어 호스피스 선택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등록기관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접수하고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보건소, 장례식장, 의료기관, 공증인사무소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등록기관의 장은 의향서 작성 시 법정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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