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규정하는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다음 중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규정하는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말기환자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이며, 급성 심근경색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문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정의를 묻는 단순 암기형 문제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은 '말기환자'를 '의학적 판단에 따라 회복 불가능한 사망에 이르는 진행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호흡, 순환 등 생명유지장치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환자'로 정의합니다. 이 법에서 지정한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tion)은 급성기 치료(재관류술 등)를 통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므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에 이르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됩니다.

Mnemonic 법정 말기질환 암기법: 암(암)에 에이즈(AIDS), 폐(폐)와 간(간). * 암(암), 에이즈(AIDS), 폐(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간(만성 간경화) 네 가지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 본인이 미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2) 말기상태에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배우자, 성인 직계비속 등)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반드시 두 명 이상의 관련 전문의(해당 질환 분야 전문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의 등)의 진단과 14일 이상의 숙고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결정된 내용은 의무기록에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 법정 대상 질환이 아닌 경우(예: 급성 심근경색증, 급성 뇌출혈, 외상 등)에는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윤리적 중대한 위반입니다. * 환자의 자발적이고 명확한 의사가 최우선이며, 가족의 요청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Hospice Palliative Care)와 연명의료중단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호스피스는 고통 완화를 위한 적극적 치료이므로, 모든 말기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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