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에 관한 기록을 의료기관의 장이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연명의료계획서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에 관한 기록을 의료기관의 장이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20조(기록의 보존)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임상 증례가 아닌, 의료 법규에 대한 지식을 묻는 단순 암기형 문제입니다. 환자의 주호소나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제20조(기록의 보존)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법률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보존 의무와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rof's Note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존중하는 과정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같은 중대한 결정에 관한 기록은 법정 기간 동안 보존되어야 하며,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증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의무기록 보존 기간은 질병별, 법령별로 상이하므로(예: 일반 진료기록 5년, 암 진료기록 10년)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본 문제는 치료 관리보다는 법적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계획서(Advance Directives),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사소통 기록, 가족 동의서,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의무기록 보존 기간을 혼동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 시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일반 진료기록(5년)과 혼동하여 조기에 폐기하는 것은 절대 금기입니다. 연명의료 관련 기록은 더 장기간(10년) 보관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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