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에 관한 기록을 의료기관의 장이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연명의료계획서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에 관한 기록을 의료기관의 장이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15년
27년
310년✓ 정답
420년
5영구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20조(기록의 보존)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임상 증례가 아닌, 의료 법규에 대한 지식을 묻는 단순 암기형 문제입니다. 환자의 주호소나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제20조(기록의 보존)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법률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보존 의무와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rof's Note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존중하는 과정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같은 중대한 결정에 관한 기록은 법정 기간 동안 보존되어야 하며,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증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의무기록 보존 기간은 질병별, 법령별로 상이하므로(예: 일반 진료기록 5년, 암 진료기록 10년)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본 문제는 치료 관리보다는 법적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계획서(Advance Directives),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사소통 기록, 가족 동의서,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의무기록 보존 기간을 혼동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 시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일반 진료기록(5년)과 혼동하여 조기에 폐기하는 것은 절대 금기입니다. 연명의료 관련 기록은 더 장기간(10년) 보관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핵심 개념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계획서(Advance Directives)는 환자가 미래에 임종과정에 처했을 때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이 법정 절차를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결정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운영과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는 자로서, 연명의료 관련 기록 보존 의무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입니다.
보존 기간 — 법률이 정한 보존 기간은 해당 기록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적 제재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 연명의료결정법(정식 명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존엄사를 합법화한 한국의 대표적인 생명윤리 관련 법률로, 연명의료 계획 수립, 중단 결정 절차, 기록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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