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증진법
문제

다음 중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심의 사항입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환자 증례가 아닌,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보험법의 각각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증진, 예방, 보건교육 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심의합니다. 반면,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상한액 결정은 진료비 지불과 직접 관련된 '보험 급여' 업무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고유 심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보기 3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닙니다.

Prof's Note 의료정책과 법령을 공부할 때는 유사한 이름의 위원회나 기관의 역할을 비교하며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진(증진법, 증진위원회)'은 예방과 건강관리를, '보험(보험법, 건정심)'은 치료와 급여를 담당한다는 큰 틀을 기억하세요. 보건의료체계의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실제 환자 관리가 아닌 제도적 이해를 묻는 문제이므로, 치료 및 관리 항목은 생략합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 정책 및 행정 시험에서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범위와 위원회 구성 및 권한을 혼동하는 것은 흔한 실수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요양기관 평가 등 보험재정과 직접 연관된 실질적 결정을 내리는 매우 중요한 기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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