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지 분석 1. 설치 주체와 두 재원이 모두 맞습니다. 2. 설치 주체와 재원이 다릅니다. 3. 과태료만으로 조성하지 않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별 기금이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5. 민간 자율기금이 아닙니다.
근거 자료
1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Management
이 문제는 특정 질환의 치료가 아닌, 법적·행정적 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고 협력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적 기준과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세부 시행합니다.
Critical Warning
공중보건이나 의료 정책 관련 문제를 접할 때, '누가(주체)'와 '어디서(범위)'를 혼동하지 마세요. 국가 차원의 법률 시행과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 시행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를 혼동하면 법적 권한과 책임 소재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금연, 절주, 영양관리, 신체활동 증진 등 건강생활실천과 관련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연 구역 —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지정되는 장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합니다.
부담금 — 여기서의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른 것으로, 담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