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지 분석 1. 전원 동의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 신청이 기준입니다. 2. 관리사무소가 형사처벌을 임의로 만들 수 없습니다. 3. 요건과 후속 조치가 맞습니다. 4. 법이 공용공간 지정을 규정합니다. 5.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합니다.
근거 자료
1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본 사례에서의 '관리'는 법적 제재의 집행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관할 보건소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건물 관리인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받고, 이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관리(Compliance)는 지체 없이 금연 구역 표지를 법령이 정한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 향후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기관 또한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병원 경영자 또는 관리자 입장에서 금연 표지 설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법적 제재와 함께 의료기관의 공중보건 모범 역할에 심각한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입구와 주요 장소에 표지를 명확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증진법은 흡연, 음주, 영양, 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률입니다.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금연지원, 건강검진, 영양표시제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을 말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정합니다. 병원, 극장, 백화점, 사무실(일정 면적 이상) 등이 포함되어, 이러한 시설 내 금연 정책은 공중보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과태료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제재의 일종으로, 비교적 경미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에 남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등의 강제징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금연 구역 —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흡연이 전면 금지된 장소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내부, 대중교통,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대표적이며, 지정 의무자가 표지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차 흡연 피해 방지가 주요 목적입니다.
연면적 —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총 면적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1,000제곱미터라는 연면적 기준은 해당 시설이 전면 금연 구역 지정 의무를 지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