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가 운영하는 1,500제곱미터 규모의 사무용 건축물에서 건물 관리인이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증진법
문제

K씨가 운영하는 1,500제곱미터 규모의 사무용 건축물에서 건물 관리인이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 경우 건물 관리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태료 금액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증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1호 위반에 대한 법적 판단 문제입니다. 환자(건물 관리인)는 1,500제곱미터 규모의 다중이용시설(사무용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반드시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핵심 의무는 해당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 증례에서 건물 관리인은 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79조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됩니다. 법 제79조제1항제2호는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서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Prof's Note 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 정책과 법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금연 규정은 2차 흡연 예방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는 전면 금연 의무 적용의 중요한 기준점이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환자 교육 시 금연 구역 지정 의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본 사례에서의 '관리'는 법적 제재의 집행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관할 보건소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건물 관리인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받고, 이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관리(Compliance)는 지체 없이 금연 구역 표지를 법령이 정한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 향후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기관 또한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병원 경영자 또는 관리자 입장에서 금연 표지 설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법적 제재와 함께 의료기관의 공중보건 모범 역할에 심각한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입구와 주요 장소에 표지를 명확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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