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는 축제가 반복되는 광장에서 음주폐해를 줄이려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맞는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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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A시는 축제가 반복되는 광장에서 음주폐해를 줄이려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맞는 조치는?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권자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방자치단체가 새 사업의 법적 근거를 「국민건강증진법」의 국민건강증진사업에서 찾고 있다. 다음 중 이 법의 정의에 가장 직접 부합하는 사업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90·91회] 메르시 KMLE 의사국가고시 대비 문제은행59,0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지정 근거와 지정 후 의무를 연결합니다.

정답 근거
제8조의4는 조례에 따른 지정 권한과 안내표지 설치 의무를 함께 규정합니다.

선택지 분석
1. 법정 절차와 후속 의무가 모두 맞습니다.
2. 구두 공지만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3. 과태료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자료
1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의료기관 운영자(I씨)가 흡연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물 내부 설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대안은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설치 위치: 건물 출입구로부터 최소 10m 이상 떨어진 장소.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격리된 공간이어야 함. 2. 시설 기준: 효율적인 환기 시설(시간당 10회 이상 환기 등)을 갖추고, '흡연실' 표지를 명확하게 부착해야 함. 내부에는 재떨이 외에 흡연과 무관한 편의시설(탁자, 의자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규모 고려: 해당 시설의 규모(건물 연면적, 수용 인원)와 이용자 특성(외래환자, 입원환자 보호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크기로 설치해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기관 내부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는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 심각한 감점 요인이 됩니다. 환자와 직원의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치명적 실수입니다. 흡연 부스나 공기청정기 설치로는 법적 요건을 대체할 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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