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는 담배의 포장 및 광고에 가향 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려고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포장…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증진법
문제

H사는 담배의 포장 및 광고에 가향 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려고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포장 및 광고에 대한 규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담배의 성분 및 표시) 제2항에 따라 가향 물질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담배 포장 및 광고 규제에 관한 법률 조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환자 증례가 아닌 법률 해석 문제이므로, Deductive Reasoning 대신 법률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을 분석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담배의 성분 및 표시) 제2항은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 그 담배의 포장 및 광고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향 물질이 청소년의 흡연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공중보건학적 우려에 근거한 규제입니다. 따라서, 가향 물질 함유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보기1)거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보기2)는 내용은 법률 내용과 정반대입니다. 과태료 규정(보기4)은 존재하지만, 금액이 정확히 300만원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본 문제의 핵심은 금지 행위 자체를 묻는 것입니다.

Prof's Note 의사는 환자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중보건 정책의 일환으로도 활동합니다. 담배 가향 물질(Flavored Tobacco)은 멘솔, 과일 맛 등으로 흡연의 거부감을 줄여 특히 청소년의 첫 흡연을 유도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에서는 '금지', '아니 된다', '할 수 없다'와 같은 금지적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표시하려고 한다"는 문제 문장은 함정으로, 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본 문제는 환자 관리가 아닌 법률 및 정책 준수 사항에 해당합니다. 담배 제조사 H사의 입장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 물질 포함 표시를 할 경우, 동법 제2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 차원에서 의사는 흡연 환자에게 가향 담배 포함 모든 담배의 유해성을 설명하고 금연을 권고해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법률 해석 문제에서 개념적 오류를 범하기 쉬운 점은,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과 '표시할 수 없다'는 금지 규정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공중보건 정책은 종종 정보 제공(예: 경고 문구)을 강제하는 동시에, 유인 요소(예: 가향 표시)는 금지하는 이중적 접근을 취합니다. 보기4의 '300만원'은 함정 숫자로, 실제 과태료 상한액은 더 높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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