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근거 제8조 제4항이 과음의 건강위험, 음주운전의 생명위험, 임신 중 음주의 태아 건강위험을 규정합니다.
선택지 분석 1. 법정 경고 내용 두 가지가 빠지고 보관정보가 섞였습니다. 2. 세 가지 법정 경고 내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3. 법이 정한 조합이 아닙니다. 4. 검증되지 않은 건강효과 표현도 부적절합니다. 5. 가격과 유통기한은 이 조문의 경고 내용이 아닙니다.
근거 자료
1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Management
이 문제는 환자 치료 관리가 아닌 법률 준수 절차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사업 비용을 보조할 때 그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 또는 사업 담당자는 해당 대통령령(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확인하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강증진사업 보조금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단순히 지자체와의 협의나 조례만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예산 회계 규정 위반 및 부당 지출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실수입니다. 반드시 국가 차원의 통일된 법령을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한 법률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정책의 근간이 됩니다. 금연, 절주, 영양 관리, 신체활동 증진 등 다양한 사업의 법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대통령령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입법입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과 함께 국가 운영의 기본 규칙이 됩니다. 본 문제에서는 비용 보조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용 보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사업(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