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시 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종합계획의 수립 주…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증진법
문제

G시 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임상 증례가 아닌, 보건의료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틀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 제4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시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도 이 상위 계획에 근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핵심은 국가 건강증진 정책의 기본 틀이 5년 주기로 수립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Prof's Note 의사 국가고시나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에서는 의료법규와 보건 정책 관련 문제도 출제됩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5년 주기는 암기해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다른 주요 법정 계획(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도 5년마다)과 연계하여 기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본 항목은 질병의 치료 및 관리가 아닌, 법정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종합계획은 국가 건강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 계획으로, 흡연 예방, 영양 관리, 신체활동 증진, 정신건강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목표와 추진 과제를 포함합니다.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국가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Critical Warning 보건 의료 정책을 다루는 문제에서 법정 주기를 혼동하는 것은 빈번한 실수입니다. 매년 수립하는 단기 사업계획, 3년마다 수립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계획, 10년마다 수립하는 '건강기본법'상의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 등 다른 주기의 계획과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반드시 5년 주기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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