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여성이 "제 아들이 계속 아픈 척합니다"라며 내원했다. 조사 결과 환자가 10년간 아들에게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하고, 검사 샘플을 조작하여 아들이 아픈 것처럼 만들어 왔다. 환자는 "아픈 아이를 돌보는 헌신적인 엄마"로 인정받고자 했다. 환자 자신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V/S 정상. 위 환자의 가장 적절한 진단은?
1인위성 장애
2대리 인위성 장애✓ 정답
3경계성 성격장애
4망상장애
5꾀병
해설
타인(주로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증상을 만들거나 유발하여 환자 역할을 대리로 얻는 것은 대리 인위성 장애(factitious disorder imposed on another)이다.
Case Analysis
본 증례는 55세 여성이 자신의 아들에게 장기간(10년) 불필요한 약물 투여와 검사 샘플 조작을 통해 질병을 유발하고, 그 결과 '헌신적인 엄마'로서의 주목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핵심은 환자 본인이 아닌 타인(자녀)에게 의도적으로 질병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DSM-5 진단 기준에 따르면, 이는 인위성 장애(Factitious Disorder)의 한 하위 유형으로, 타인에게 부과된 인위성 장애(Factitious Disorder Imposed on Another), 즉 대리 인위성 장애에 해당합니다. 환자 본인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며, 외부적 유인(예: 경제적 이득) 없이 오직 '환자 역할'을 대리로 얻는 심리적 동기에 의해 행동한다는 점에서 꾀병(Malingering)과 구별됩니다. 또한, 타인을 해치는 행동이 확고한 망상에 기반하지 않으므로 망상장애나 정신증적 장애로 보기 어렵습니다.
Mnemonic
대리 인위성 장애를 기억하는 법: "Munchausen by Proxy"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라는 별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Proxy(대리인)"라는 단어가 핵심으로,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주로 보호자)이 타인(주로 자녀)에게 질병을 조작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Management
1. 치료의 최우선 목표는 피해자(아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시 아동 보호 기관에 신고하고, 아이를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환자(가해 부모)에 대한 치료는 매우 어렵습니다. 주로 심리 치료(인지 행동 치료 등)가 시도되지만, 병식이 없고 치료 동기가 낮아 예후는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치료는 동반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을 때 고려됩니다.
Critical Warning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아이의 증상을 진짜 질병으로만 생각하고, 보호자의 역할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설명되지 않는 증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비정형적 경과, 보호자가 없을 때는 증상이 호전되는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리 인위성 장애 — Factitious Disorder Imposed on Another의 한글 명. 주로 보호자가 피보호자(주로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증상을 유발하거나 조작하여, 간접적으로 '환자 역할'을 얻고자 하는 정신장애입니다.
인위성 장애 — Factitious Disorder. 외부적 유인 없이, 환자 역할을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증상을 꾸미거나 유발하는 정신장애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경우와 타인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꾀병 — Malingering. 경제적 이득, 병역 면제, 약물 획득 등 명확한 외부적 유인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증상을 꾸미는 행위로, 정신장애 진단은 아닙니다.
망상장애 — Delusional Disorder. 비현실적이고 확고한 믿음(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지만, 전반적인 기능은 비교적 유지되고 기괴하지 않은 망상이 특징인 정신병적 장애입니다.
DSM-5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 출판한 정신장애의 표준 분류 및 진단 기준 지침서입니다. 본 증례의 진단은 이 매뉴얼의 기준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