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남성이 "팔이 마비되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며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며 내원했다. 환자는 우측 상… | 마이메르시 MyMerci
신체증상 및 관련장애
문제

45세 남성이 "팔이 마비되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며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며 내원했다. 환자는 우측 상지 완전 마비를 호소하나,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고, 근전도 정상이다. 환자가 의식하지 못할 때 팔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여러 번 관찰되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한 명확한 의도가 있다. V/S 정상. 위 환자의 상태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해설
외적 이득(금전적 보상)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상을 위조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꾀병(malingering)으로, 정신 장애가 아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증례의 핵심은 의식하지 못할 때 정상적인 팔 사용이 관찰된다는 점산업재해 보상금이라는 외적 이득에 대한 명확한 의도입니다. 신경학적 검사와 근전도(EMG)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마비를 호소하는 경우, DSM-5 기준에 따라 감별을 해야 합니다. 전환장애(Conversion Disorder)는 심리적 갈등이 무의식적으로 신체 증상(운동/감각 기능 상실)으로 전환된 것이며, 외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위성 장애(Factitious Disorder)는 환자 역할 자체를 얻기 위해 증상을 의도적으로 위조하지만, 외적 이득은 목적이 아닙니다. 본 증례에서는 '보상금'이라는 명백한 외적 동기가 존재하고, 의식하지 못할 때 증상이 사라지는 점이 의도적 위조를 시사하므로, 정신 장애가 아닌 꾀병(Malingering)에 해당합니다.

Prof's Note "외적 이득(External Incentive)의 유무"가 꾀병과 다른 정신 장애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돈? 관심? 역할?)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의식하지 못할 때 관찰'은 환자의 주관적 호소와 객관적 발견 사이의 불일치(Incongruity)를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꾀병은 정신 장애가 아니므로, 정신과적 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된 접근법은 위험 관리(Risk Management)의사소통(Communication)입니다. 환자와의 대화에서 직접적으로 "꾀병"이라고 비난하지 말고, "검사 결과에서는 신경학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라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보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담은 진단서를 작성합니다. Critical Warning 직접적인 대립이나 꾀병 지적은 절대 금기입니다. 이는 환자-의사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반복 검사나 침습적 시술을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더 설득력 있는 증상을 만들기 위해 자해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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