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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이다.
조사 내용은 건강상태, 식품섭취, 식생활 전반을 포함하여 국민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이유는 국가 차원의 건강 감시와 질병 예방·관리 기능을 총괄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감염병뿐 아니라 만성질환, 영양 등 비감염성 건강 문제까지 감시 체계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건소는 지역 단위 보건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전국 규모의 건강·영양 통계를 생산하는 법정 주체는 질병관리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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