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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8조의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구분 | 역학조사 요청 주체 | 요청 상대방 |
|---|---|---|
| 법적 지위 |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
| 역할 | 감염병 의심 사례 인지 후 조사 촉구 | 역학조사 실시 결정 및 지휘 |
| 현장 연계 | 진료 과정에서 발생 신호 포착 | 관할 보건소 등에 조사 지시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원인불명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보건소 등에 역학조사 실시를 지시하는 구조로, 보건소장은 직접적인 요청 상대방이 아니다.
요청 주체는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이고, 요청 상대방은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이다. 주체와 상대방을 바꾸어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