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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간호중재: 제한 설정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제한을 설정하고 행동계약을 맺어 중재하는 것이 치료적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환자에게는 제한 설정과 행동계약을 맺는 것이 일차 중재이다.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명확히 정하고, 위반 시 결과를 사전에 합의하여 환자가 예측 가능한 구조 속에서 불안을 줄일 수 있게 한다.
계약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큰 소리로 위협하면 일정 시간 자극이 적은 공간으로 이동한다”, “자해 충동이 들면 먼저 간호사에게 알린다”와 같은 항목을 환자와 협의해 문서화하거나 구두로 합의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매번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격리는 즉각적 안전 위협 시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짧게 적용해야 한다. 매번 자동적으로 격리하면 환자가 버려졌다는 감정을 느껴 경계성 성격장애의 핵심 역동이 악화될 수 있다. 행동계약은 강제적 중재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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