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위유지 시 주의사항
• 침상안정 환자는 2시간마다, 휠체어 등 의자에 앉은 경우는 20∼30분마다 체위변경을 한다.
• 혼수상태, 부종, 욕창의 위험이 높은 경우는 더 자주 체위변경을 한다.
• 관절은 약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한다. 신전상태로 유지하면 기형이 발생할 수 있다.
• 매일 운동과 가능한 최대한의 관절운동범위운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뼈 돌출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지지기구를 사용한다.
• 압력, 마찰, 전단력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 상황 | 체위변경 권고 주기 | 근거 |
|---|---|---|
| 일반 침상 안정 환자 | 2시간 | 기본적인 욕창 예방 |
| 휠체어/의자 착석 환자 | 20-30분 | 좌골 결절 국소 압력 집중 |
| 고위험군 (부종, 욕창, 혼수) | 더 자주 (e.g., 1시간) | 순환 장애, 지각 저하로 인한 위험 증가 |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