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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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 )을(를) 받아야 한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은?

해설

법 제19조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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