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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①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②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 구분 | 내용 | 임상·실무 적용 |
|---|---|---|
| 증상 소멸 | 발열, 설사, 구토 등 임상 증상이 사라진 상태 | 환자가 주관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느끼는 시점 |
| 병원체 불검출 | 검사실 검사에서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 | 연속 검사 음성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
| 감염력 소멸 |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상태 | 업무 제한 해제의 법적 기준 |
일시적 업무 제한 대상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등)의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이다. 증상이 사라져도 병원체 배출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임상 증상만으로 복귀를 판단하지 않는다.
제한 업종은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등 일반인 접촉이 많고 식품을 직접 다루는 직업이다. 퇴원 교육 시 환자에게 업종별 복귀 기준을 안내해야 한다.
보균자는 증상이 없어도 병원체를 배출하므로, 감염력이 유지되는 동안 업무에 복귀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감염력 소멸 여부는 병원체 배출 기간과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