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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42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감염병관리법 제42조는 강제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대상 감염병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2급 감염병 중에서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이 해당합니다.
같은 제2급 감염병이라도 풍진, 수두, E형간염은 제42조 목록에 없어 강제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한센병은 제3급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감염병 분류(제1급~제4급)와 강제처분 대상 목록은 별개입니다. 시험에서 제2급 감염병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오답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