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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8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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