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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 위기 시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는데 이 정보에서 제외되는 것은?

해설

법 제34조의2, 시행령 제22조의2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성명,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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