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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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사람은?

해설

법 제34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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