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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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