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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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중앙역학조사반을 두는 곳은?

해설

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도에 시·도 역학조사반을 두며, 시·군·구에 시·군·구 역학조사반을 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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