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인수공통감염병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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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신고대상 인수공통감염병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은?

해설

법 제14조, 시행령 제9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탄저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광견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동물인플루엔자)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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