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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8조
① 신고의무자는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②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에서 홍역 등 법정감염병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신고의무자로서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상 신고의무자는 일반가정의 세대주, 학교·병원·회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경영자·대표자,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로 구분된다.
홍역은 제2급감염병으로 진단 즉시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는 신고 접수 후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예방접종력을 확인한다.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상위 행정기관으로 1차 신고 접수 기관이 아니다. 신고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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