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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시행령 제23조
①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②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③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④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⑤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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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