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나.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사업
다.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라.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사업
법 제16조의3, 시행령 제2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②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③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사업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사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