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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6조, 시행령 제19조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
| 조사 주기 | 매년 |
| 조사 주관 | 질병관리청 |
| 주요 조사 내용 | 건강상태, 식품섭취, 식생활, 건강행태 등 |
| 운영 방식 | 전임 조사원 기반 상설 연례 조사 체계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며, 조사 주기는 매년이다.
조사 내용은 건강상태, 식품섭취, 식생활, 건강행태 등이며, 전임 조사원 기반의 상설 연례 조사 체계로 운영된다.
제10기(2025–2027)처럼 3년 단위로 묶는 것은 조사 주기가 아니라 조사 기수의 계획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도 조사는 매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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