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2조의 2∼법 제12조의 3
보건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반드시 의료인 면허소지자일 필요는 없으며,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분 | 내용 | 오답 포인트 |
|---|---|---|
| 교부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교육부장관으로 바꿈 |
| 시험 횟수 | 매년 1회 이상 | 매년 1회로 한정 |
| 등급 | 1급~3급 | 정답 지문 |
| 의료인 면허 | 필수 아님 | 1급은 의료인만 가능하다고 함 |
| 위임 형식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령으로 낮춤 |
자격증 교부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교육부장관이 아니다.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의료인 면허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보건교육 전공 비의료인도 취득할 수 있다.
등급별 자격기준과 자격증 교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령이 아닌 상위 규범에 위임된 사항이다.
법령 문제에서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의 구분은 빈번한 출제 포인트다. 자격의 실체적 요건은 대통령령, 세부 서식이나 절차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향을 함께 기억할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