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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 구분 | 역할 | 근거 법령 |
|---|---|---|
|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 보건교육 총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 |
| 교육부장관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교육 총괄 | 교육기본법 등 |
|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주민 대상 보건사업 집행 | 지역보건법 등 |
법령에서 ‘총괄한다’는 표현은 해당 사무의 최종 책임과 조정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여됩니다. 국민 보건교육의 총괄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합니다.
중앙 부처의 총괄 기능이 있어야 흡연율 모니터링이나 금연 정책 같은 국가적 건강위험 대응이 일관된 목표 아래 체계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임상 현장의 교육 사업은 이 총괄 체계 안에서 통합됩니다.
개별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지만, 국가 차원의 방향 설정과 총괄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총괄 주체와 집행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