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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평가 후 관절가동범위운동을 실시하며 자극이 적은 수동에서 능동운동으로 순차적으로 실시
| 보기 | 타당성 판단 | 근거 |
|---|---|---|
| 1. 감각평가 후 관절가동범위운동 | 부분적으로 옳으나 불충분 | 감각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운동의 구체적 적용 방식(수동에서 능동으로의 단계적 진행)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
| 2. 근력 증강을 위해 저항운동 실시 | 급성기에는 부적절 | 수포와 가피가 있는 급성기에는 저항운동이 치유 중인 조직에 과도한 부하를 주어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항운동은 상처가 안정된 회복기에 적용합니다 [2]. |
| 3. 유착방지를 위해 수술 후 능동운동 실시 | 시기적으로 부적절 | 능동운동은 수동운동으로 조직의 유연성이 확보된 이후에 적용해야 합니다. 급성기 수포 단계에서 바로 능동운동을 시행하면 통증과 조직 손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
| 5. 관절가동범위와 열생산능력 증진을 위해 등척성 운동 실시 | 기전 오류 | 등척성 운동(isometric exercise)은 관절 각도의 변화 없이 근수축만 일어나므로 관절가동범위 증진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열생산능력 증진은 급성기 화상 조직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가피와 수포가 관찰되는 급성기 화상에서는 통증 수용체가 살아 있어 조직이 기계적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운동은 자극이 적은 수동 관절가동범위운동부터 시작하여, 환자가 통증을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시행합니다.
상처의 상피화가 진행되어 조직이 안정되면 능동 관절가동범위운동과 능동보조운동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근육의 자발적 수축을 유도하면서도 치유 중인 조직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점진적 부하 원칙에 해당합니다.
수포와 가피가 있는 급성기에 저항운동이나 등척성 운동을 바로 적용하면 조직 손상과 이차적 섬유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근력 강화 운동은 상처가 안정된 회복기에 적용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