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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피층에만 발생된 화상
•주로 일광화상에 의해 발생| 구분 | 손상 깊이 | 수포 | 통증·발적 | 대표 원인 |
|---|---|---|---|---|
| 1도 화상 | 표피층만 | 없음 | 있음(통증·발적) | 일광, 짧은 열 접촉 |
| 2도 화상 | 표피 전층 + 진피 일부 | 있음 | 심한 통증·발적 | 뜨거운 물, 화염 |
| 3도 화상 | 진피 전층 이상 | 없음(괴사) | 통증 감소·창백 | 화염, 전기, 화학물질 |
장시간 햇볕 노출 후 수포 없이 통증과 발적만 나타나면 1도 화상으로 분류한다. 손상이 표피층에 국한되어 표피-진피 경계부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일광화상은 자외선 노출 직후가 아니라 수 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최고조에 달하는 지연 손상이다. 초기 냉각과 함께 NSAID 국소 도포나 경구 투여가 염증 매개물질 분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수포가 없고 통증이 심하다고 모두 1도는 아니다. 표피 탈락이나 삼출물이 동반되면 2도 화상으로 분류해야 하며, 물리치료 중재 강도를 결정할 때 반드시 수포 유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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