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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구 분류에 따른 소독과 멸균 방법
•고위험 기구: 멸균 또는 화학멸균
– 수술기구, 심장 및 혈관카테터, 도뇨관, 인체 삽입물, 내시경(관절경, 복강경), 전기소작팁 등
•준위험 기구: 멸균 또는 높은 수준 소독
– 호흡치료 및 마취기구, 내시경류(위, 기관지, 대장), 식도기능검사 카테터, 대장항문 기능검사 카테터, 냉동수술 탐침 등
•비위험 기구: 낮은 수준 소독
– 대소변기, 심전도기계, 청진기, 혈압계 커프, 손상 없는 피부와 접촉하는 초음파 탐침 등
| 분류 | 접촉 부위 | 요구되는 처치 수준 | 예시 |
|---|---|---|---|
| 고위험 기구 | 무균 조직, 혈관계 | 멸균(화학멸균 포함) | 수술기구, 심장·혈관카테터, 도뇨관, 인체 삽입물, 관절경, 복강경 |
| 준위험 기구 | 점막, 손상된 피부 | 멸균 또는 높은 수준의 소독 | 위·기관지·대장 내시경, 마취기구, 식도기능검사 카테터 |
| 비위험 기구 | 손상 없는 피부 | 낮은 수준의 소독 | 청진기, 혈압계 커프, 심전도기계, 대소변기 |
위 내시경, 기관지경, 마취기구, 식도기능검사 카테터는 모두 점막에 접촉하므로 준위험 기구로 분류한다. 멸균 또는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된다.
반면 관절경, 복강경은 무균 조직이나 체강으로 들어가므로 고위험 기구로 분류되어 반드시 멸균해야 한다. 내시경이라는 이름이 같아도 접촉 부위에 따라 처치 수준이 달라진다.
높은 수준의 소독은 세균 영양형, 진균, 바이러스, 결핵균은 사멸시키지만 세균 아포는 일부만 제거한다. 글루타르알데히드, 과산화수소, 오르토프탈알데히드(OPA) 같은 고수준 소독제에 정해진 시간 동안 접촉시켜야 한다.
위 내시경은 소독 후 멸균수 또는 세균 여과수로 헹구고 완전히 건조해 재오염을 막아야 한다. 소독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헹굼과 건조까지가 표준 재처리 절차에 포함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