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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외과적 무균법의 기본원리
•멸균된 것과 청결한 것이 접촉되면 오염이다.
•멸균물품은 시야 안에 있어야 하며 멸균영역 앞에서는 뒤돌아서거나 떠나지 않는다.
•멸균물품의 포장이 젖었으면 즉시 버리거나 재소독한다.
•멸균지역의 각 가장자리 2.5 cm는 오염으로 간주한다.
•멸균용액의 뚜껑을 연 후에는 뚜껑의 안쪽이 아래를 향하게 들고 있거나, 뚜껑 안쪽이 위로 향하게 깨끗한 바닥에 놓는다.
•멸균물품을 다룰 때는 멸균장갑이나 멸균이동섭자를 이용한다.
•멸균용액을 따를 때는 병 입구에 묻어있을지도 모르는 미생물을 씻어내기 위해 먼저 적은 양을 따라 버린다.
| 보기 | 행위 | 판단 | 근거 원칙 |
|---|---|---|---|
| 1 | 멸균영역 앞에서 뒤돌아섬 | 위반 | 멸균물품은 시야 안에 유지 |
| 2 | 젖은 포장 건조 후 사용 | 위반 | 젖으면 즉시 폐기 또는 재멸균 |
| 3 | 가장자리 2.5 cm 오염 간주 | 준수 | 경계 부위는 비멸균으로 취급 |
| 4 | 청결장갑으로 멸균주사기 접촉 | 위반 | 멸균물품 접촉은 멸균장갑·이동섭자만 |
| 5 |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바닥에 놓음 | 위반 | 뚜껑 안쪽은 위로 향하게 보관 |
멸균포나 멸균용기의 가장자리는 멸균과 비멸균이 만나는 경계면으로, 손이나 비멸균 물체가 스치기 쉬운 부위다. 따라서 멸균지역의 각 가장자리 2.5cm는 오염으로 간주하고 접촉하지 않는다.
멸균물품을 다룰 때는 반드시 멸균장갑이나 멸균이동섭자를 사용한다. 청결장갑은 오염을 줄일 뿐 무균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멸균물품에 접촉하면 안 된다.
멸균물품의 포장이 젖으면 모세관 현상으로 미생물이 통과할 수 있으므로 건조시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거나 재멸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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