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름딱지증 환자를 간호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안전 요구
문제

고름딱지증 환자를 간호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해설
급성 호흡기 감염, 단순포진, 고름딱지증, 저항력이 있는 세균성 감염 등을 앓는 환자는 감염 통제를 위해 접촉격리를 시행한다. 멸균장갑 착용 시에도 손 씻기는 생략할 수 없다. 격리실 가운을 격리실 방 밖에 걸어둘 경우 가운의 안이 노출되도록 한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고름딱지증(Impetigo) 환자를 간호할 때 필요한 표준주의 및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s) 원칙을 묻고 있어요. 고름딱지는 주로 황색포도상구균이나 화농성연쇄상구균에 의한 피부 감염증으로, 직접 접촉이나 오염된 물건을 통해 쉽게 전파됩니다.

혼동 주의! 정답인 3번 "대상자의 체액과 접촉할 때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는 표준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접촉주의에서도 강조되는 필수 중재입니다. 고름딱지의 삼출액에는 다량의 병원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룰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을 해볼게요.
1번: "대상자의 체액은 깨끗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명백히 틀린 개념입니다. 모든 환자의 체액은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편적주의(Universal Precautions)의 기본입니다.
2번: "멸균장갑을 착용할 경우 손 씻기는 생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갑 착용 전후의 손 위생은 절대 생략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감염 관리 절차예요.
4번: "대상자로부터 반경 90 cm 이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접촉주의가 아닌 비말주의(Droplet Precautions)의 기준입니다. 고름딱지는 비말로 전파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5번: "격리실 가운을 격리실 방 밖에 걸어둘 경우 가운의 겉이 노출되도록 한다"는 정반대의 원칙입니다. 오염된 가운의 겉면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접촉되지 않도록, 항상 안쪽이 밖으로 보이게 걸어야 해요.

국시 빈출 포인트
격리 유형전파 경로필수 장비 예시대표 질환
접촉주의직접/간접 접촉가운, 장갑고름딱지증, MRSA, VRE, Clostridioides difficile
비말주의큰 비말(>5㎛)마스크(90cm 내)인플루엔자, 백일해, 수막구균 뇌수막염
공기주의공기 중 핵(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고름딱지증이 의심되는 5세 환아가 피부과 외래에 내원했어요. 얼굴과 손에 껍질이 앉은 수포성 병변이 보이고, 항생제 연고 처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우선순위 간호 중재는 무엇일까요?
1. 접촉주의 준수: 병변을 검사하거나 연고를 도포하기 전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사용 후 즉시 폐기하고 손을 씻습니다.
2. 환아 및 보호자 교육: "손을 자주 씻고, 다른 사람과 수건이나 옷을 공유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병변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처방된 연고는 깨끗한 면봉을 사용해 바르세요."라고 설명합니다.
3. 환경 관리: 진료실에서 사용한 모든 표면(진료대, 의자 등)을 표준 소독제로 닦아냅니다.
4. 전파 예방: 다른 환자, 특히 다른 영유아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 공간을 분리하거나 빠르게 진료를 조정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고름딱지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순식간에 퍼질 수 있어요. 간호사가 정확한 감염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2차 전파를 막는 첫걸음이에요. 장갑은 나를 보호하는 도구이자, 환자를 위한 배려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 고름딱지증 — 주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화농성연쇄상구균에 의해 발생하는 표재성 세균성 피부 감염. 수포성 또는 껍질이 앉은 병변이 특징이며,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됨.
  •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s) — 직접 접촉(피부-피부) 또는 간접 접촉(오염된 물체 표면)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격리 방법. 가운과 장갑 착용이 핵심이며, 다제내성균(MRSA, VRE)이나 Clostridioides difficile, 고름딱지증 등에 적용.
  •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 — 모든 환자의 혈액, 모든 체액, 분비물, 배설물(땀 제외), 손상된 피부, 점막은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적용하는 기본적인 감염 예방 조치. 손 위생, 개인보호장비(장갑, 가운, 마스크 등) 사용, 안전한 주사 행위 등을 포함.
  • 보편적주의(Universal Precautions) — 모든 환자의 혈액과 특정 체액을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접촉 시 보호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개념. 현재는 더 포괄적인 '표준주의'로 통합되어 사용됨.
  • 비말주의(Droplet Precautions) — 기침, 재채기, 말하기 시 발생하는 큰 비말(입자 크기 >5㎛)을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한 격리. 환자로부터 약 1미터(90cm) 이내에서 작업 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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