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개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발적 호흡이 있는 대상자에게 기도 내 청결과 분비물 흡인을 위해서 인두관 삽입을 한다.
•입안인두관: 혀로 인해 기도가 막히기 쉬운 전신마취 대상자, 무의식 대상자, 인두흡인 시 사용한다.
•코안인두관: 입안인두관을 삽입하지 못할 때(입안수술 시, 인두나 기관흡인 시) 사용한다.
•기관절개관: 기도 개방이 불가능한 자, 기침이 불가능한 자의 기관 내 분비물 제거 시 사용한다. 기관 내 삽관의 대치, 간헐적 양압 호흡 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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