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관무력증의 과거병력
•진통 없이 자궁경관이 개대되어 조산한 병력
•자궁경부에 산과적 손상을 받은 경력
•자궁경관 수술 기왕력
•자궁 내에 DES 노출 경력
자궁경부무력증 진단 시 자궁경부 수술 기왕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루프 환상절제술(LEEP)이나 원추절제술은 자궁경부 조직 손상을 유발하여 구조적 지지력을 약화시킨다.
임신 중 자궁이 커지면서 손상된 경부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조기 개대될 위험이 증가한다. 초음파상 자궁경부 길이가 25mm 미만이면 진단 기준에 해당한다.
다수의 자연분만 경력은 자궁경부에 누적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자궁경부무력증의 핵심 병력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질염, 입덧, 산후우울증도 직접적 위험 요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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