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요법을 적용하기 위한 안전 기준을 묻고 있어요. 핵심은
케톤산증(Ketoacidosis)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혼동 주의! 혈당이
250 mg/dL 이상일 때 운동을 금지하는 기준은
케톤체의 유무입니다. 혈당이 높아도 소변 케톤이 음성이면 운동이 가능할 수 있지만, 케톤이 양성이면 절대 운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케톤체가 있다는 것은 체내에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를 얻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글루카곤, 카테콜아민 등)이 분비되어 혈당을 더욱 상승시키고, 케톤생성을 가속화해
당뇨병성 케톤산증(DKA)으로 진행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운동의 일반적인 이점이나 관리 목표와 관련은 있지만,
혈당 250 mg/dL 이상이라는 특정 고위험 상황에서 운동의 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즉각적이고 필수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 상황 | 운동 가능 여부 | 근거 |
|---|
| 혈당 250 mg/dL 미만 & 케톤 음성 | 가능 | 안전한 혈당 범위 |
| 혈당 250 mg/dL 이상 & 케톤 음성 | 주의 필요 (인슐린 조절 후 고려) | 고혈당 상태 |
| 혈당 250 mg/dL 이상 & 케톤 양성 | 절대 금지 | DKA 진행 위험 |
기억해야 할 공식:
"고혈당(250↑) + 케톤(+) = 운동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