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내삽관 후 자발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기관흡인을 시행할 때는 저산소혈증(hypoxemia)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흡인 카테터가 기도를 막고 음압을 거는 동안 환자는 일시적으로 환기와 산소 공급이 모두 중단되므로, 시술 전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두는
사전 산소화(preoxygenation)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자발 호흡이 없는 환자는 스스로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흡인 전후로
100% 산소를 이용한 과호흡(hyperoxygenation)이 권고됩니다
[1].
흡인과 관련된 합병증은 저산소증 외에도 출혈, 무기폐(atelectasis), 감염, 심혈관계 불안정, 기관 점막 손상 등이 보고됩니다
[2]. 따라서 흡인 시간과 음압은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합니다. 1회 흡인 시간은
20초가 아니라
10초 이내로 제한하며, 음압도
120~160 mmHg가 아닌
80~120 mmHg 범위를 유지해야 점막 손상과 저산소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테터를 통과시키거나 세척에 사용하는 물은 멸균 증류수가 아니라
멸균 생리식염수입니다. 증류수는 저장성(hypotonic) 용액이라 기도 점막 세포와 접촉하면 삼투압 차이로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체액과 등장성(isotonic)인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동 주의! 과거에는 분비물을 묽게 하려고 흡인 전에 생리식염수를 기관지에 주입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이는 분비물 액화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무기폐와 저산소혈증,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3].
50 mL의 멸균수를 기관지에 투여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방법입니다.
흡인 절차는
무균술(aseptic technique)로 시행해야 하며, 카테터는 1회용 멸균 제품을 사용하고 흡인 관류액도 멸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공기도를 가진 환자는 기관 점막의 방어벽이 손상되어 있고 하부기도가 직접 외부와 연결되므로, 오염된 카테터나 용액은 즉시 인공기도 관련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
| 항목 | 권장 기준 | 오답 보기 |
|---|
| 1회 흡인 시간 | 10초 이내 | 20초 이내 |
| 흡인 음압 | 80~120 mmHg | 120~160 mmHg |
| 카테터 관류액 | 멸균 생리식염수 | 멸균 증류수 |
| 분비물 액화 목적의 식염수 주입 | 권장되지 않음[3] | 50 mL 멸균수 기관지 투여 |
흡인 전 산소 공급 방법으로는 인공호흡기의
산소 농도(FiO₂)를 일시적으로
100%로 올리거나, 수동 인공호흡기(ambu bag)로 과환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흡인 후에도 수 초간 산소를 더 공급하여 흡인 중 발생한 산소 부족을 회복시켜야 하며, 심박수와 산소포화도(SpO₂)를 모니터링하면서 저산소증이나 부정맥 발생 여부를 관찰합니다
[1][2].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ARC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rtificial Airway Suctioning.가이드라인Blakeman TC, Scott JB, Yoder MA, Capellari E, Strickland SL (2022) · DOI: 10.4187/respcare.09548
- [2]
Endotracheal suctioning of the adult intubated patient--what is the evidence?일반논문Pedersen CM, Rosendahl-Nielsen M, Hjermind J, Egerod I (2009) · DOI: 10.1016/j.iccn.2008.05.004
- [3]
Endotracheal suctioning.일반논문McKelvie S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