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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에서 허용하는 실습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이 치과기공 업무를 한 사람의 벌칙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면허대여·대여받기·알선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설등록만 하지 않은 경우는 제31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무면허 업무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치과기공사 국가고시] 실전 CBT 모의고사 3회 (615제)2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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