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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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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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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 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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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인과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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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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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 정답
해설
의료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외의 자가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를 의료법인 하나로만 한정하면 안 됩니다. 해당 금지 위반은 제89조의 벌칙 대상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치과기공사 국가고시] 실전 CBT 모의고사 3회 (615제)2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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