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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해설
의료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외의 자가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를 의료법인 하나로만 한정하면 안 됩니다. 해당 금지 위반은 제89조의 벌칙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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