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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한 경우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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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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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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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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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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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해설
의료법 제23조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는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 탐지·누출·변조·훼손은 제87조의2제2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의 상해·중상해·사망 결과 가중처벌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치과기공사 국가고시] 실전 CBT 모의고사 3회 (615제)2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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