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한 경우의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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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한 경우의 벌칙은?

해설
의료법 제23조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는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 탐지·누출·변조·훼손은 제87조의2제2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의 상해·중상해·사망 결과 가중처벌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치과기공사 국가고시] 실전 CBT 모의고사 3회 (615제)2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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