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진단서를 내줄 수 있는 의료인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615개 더 있어요도전 ›
의료관계법규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진단서를 내줄 수 있는 의료인은?

해설
의료법 제17조제1항의 일반 진단서 발급 주체는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입니다. 보기에서는 치과의사만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제4항의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으므로 사망 증명 권한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면 안 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치과기공사 국가고시] 실전 CBT 모의고사 3회 (615제)24,900원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실전모의고사 61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