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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법」상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은?

해설
의료법 제47조와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종합병원 및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병상 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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