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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서류를 옳게 묶은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기본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방사선사진·소견서·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환자 명부·검사내용 및 소견기록 5년, 진단서 등 부본 3년, 처방전 2년입니다. 따라서 수술기록부와 진료기록부를 묶은 ③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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