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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은?

해설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는 의료법 제65조의 면허 취소 사유이며, 자격정지가 아닙니다. 자격정지(제66조)는 품위 손상,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의료기사에 대한 범위 초과 지시 등 최대 1년까지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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