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였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은?
1면허 취소
2면허자격 정지✓ 정답
3500만원 이하의 벌금
4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결격사유 발생, 면허 대여, 자격정지 3회 이상 등 더 무거운 사유에 적용되며, 벌금과 과태료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벌·질서벌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