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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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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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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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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2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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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과기공사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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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과기공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개설·운영한 경우
해설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대여한) 경우는 면허 취소(License revocation)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자격정지 사유이거나 벌칙 사유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치과기공사 국가고시] 실전 CBT 모의고사 3회 (615제)2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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