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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는?

해설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대여한) 경우는 면허 취소(License revocation)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자격정지 사유이거나 벌칙 사유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치과기공사 국가고시] 실전 CBT 모의고사 3회 (615제)2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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